청약 무주택기간,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언제부터 세나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생일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본인의 주택 처분 이력이 있으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과 비교해 늦은 날을 씁니다.

청약통장을 10년 넘게 유지해도 무주택기간까지 10년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집을 한 번도 갖지 않은 사람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만 30세 생일부터 기간을 센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출발점이 혼인신고일로 앞당겨진다. 통장에 돈을 넣기 시작한 날과 무주택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따로 잡아야 한다.
| 신청자의 상황 |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집을 소유한 적 없는 만 30세 이상 미혼 | 만 30세 생일 |
| 만 30세 전에 혼인신고, 계속 무주택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 |
| 만 30세 이후 혼인신고, 계속 무주택 | 만 30세 생일 |
| 본인이 집을 소유했다가 처분 | 위 기준일과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 |
| 만 30세 미만 미혼 | 무주택기간 항목 0점 |
🧮 청약 가점 계산기
표에서 내 시작일을 찾았다면 공고일까지 지난 기간을 골라 넣으세요. 부양가족과 통장 기간을 더한 가산 전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 중 어느 날짜를 쓰나요?
혼인으로 시작일을 앞당길 때 쓰는 날짜는 결혼식 날이 아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올라 있는 날이다. 예식을 먼저 치르고 신고를 뒤로 미뤘다면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은 혼인신고를 근거로 더할 수 없다. 동거를 시작한 날이나 전셋집에 함께 전입한 날로 바꾸어 적어도 안 된다.
만 30세가 지난 뒤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새로 세지 않는다.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이미 만 30세 생일부터 쌓인 기간을 이어 간다. 혼인신고일이 늦다는 이유로 기존 기간을 지우면 자신의 가점을 낮춰 적게 된다. 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면 시작일을 잘못 고르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독립한 날이나 집을 판 날부터 세면 되나요?
부모님 집에서 나와 전입신고한 날은 무주택기간의 공통 출발점이 아니다. 월세를 내며 독립한 시간이 길어도 나이·혼인 기준을 건너뛰어 전부 더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기록과 가점에 넣는 기간은 서로 다른 판단에 쓰인다. 현재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가리는 일도 기간을 몇 년으로 적을지 계산하는 일과 구분한다.
본인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나이·혼인 기준일만으로 계산을 끝낼 수 없다. 그 기준일 뒤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됐다면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센다. 집을 여러 차례 사고팔았다면 예전에 집이 없었던 기간을 모아 더하지 않고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연속된 기간을 센다.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곧바로 처분일로 쓰지 않고, 일반 주택의 등기접수일 등 규칙이 정한 서류상 날짜를 대조해야 한다.
배우자가 소유했던 집은 혼인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이미 처분한 주택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이 혼인신고일부터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혼인 중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부부의 이력을 함께 놓고 최근 무주택 시작일을 잡는다. 부부가 각자 청약할 때에는 신청자가 바뀌므로 같은 부부라도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작일을 찾았다면 계산기에는 몇 년을 넣나요?
기간의 끝은 계산기를 켠 오늘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시작일에서 공고일까지 지난 기간을 구하고, 그 기간이 들어가는 구간을 고른다. 해가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1년을 더하거나 생년만 빼서 나이를 구하면 기간 구간을 잘못 고를 수 있다. 공고일이 같아도 생일과 혼인신고일이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구간에 들어간다.
계산기의 대표 예시에서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11년 미만이면 이 항목은 22점이다. 부양가족 3명 점수와 본인 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11년 미만 점수를 합치면 배우자 통장 가산 전 총점은 54점이다. 통장도 오래됐다는 기억만으로 무주택기간을 같은 구간에 넣으면 예시의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잘못 계산하게 된다.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려면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따로 확인한다.
만 30세 미만 미혼의 0점과 인정되는 무주택기간 1년 미만의 2점도 다르다. 아직 시작 조건을 채우지 않은 사람을 기간이 짧은 사람과 같은 칸에 넣으면 안 된다. 계산기는 날짜와 소유 이력을 읽어 출발점을 정해 주지 않으므로, 앞의 표에서 고른 시작일로 기간을 구한 뒤 선택해야 한다. 시작일을 바로잡은 결과는 총점뿐 아니라 무주택기간 항목 점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생일·혼인신고일·주택 처분 이력을 대조해 무주택기간을 정했나요? 그 구간을 넣으면 무주택 항목 점수와 가산 전 총점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제23조 기준. 계산기는 배우자 통장 가산·주택 소유 예외·소유 이력 자동 판정·특별공급 선정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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