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양가족 0명·1명·3명은 몇 점이고 본인도 포함하나요?

청약 부양가족은 0명 5점, 1명 10점, 3명 20점입니다. 신청자 본인은 제외하며, 인정 요건을 갖춘 가족만 셉니다.

혼자 사는 신청자가 자신까지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청약 가점을 5점 높여 적게 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신청자 본인을 빼고 세며, 인정 인원이 없어도 기본 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족 수를 세기 전에는 ‘함께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보다 ‘누구를 제외하고 세는가’가 먼저입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 부양가족 항목 점수 | 무주택·본인 통장 점수 | 배우자 가산 전 총점 |
|---|---|---|---|
| 0명 | 5점 | 22점 + 12점 | 39점 |
| 1명 | 10점 | 22점 + 12점 | 44점 |
| 2명 | 15점 | 22점 + 12점 | 49점 |
| 3명 | 20점 | 22점 + 12점 | 54점 |
| 4명 | 25점 | 22점 + 12점 | 59점 |
| 5명 | 30점 | 22점 + 12점 | 64점 |
| 6명 이상 | 35점 | 22점 + 12점 | 69점 |
표는 무주택 인정 기간과 본인 청약통장 인정 가입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11년 미만인 사람의 비교입니다. 부양가족이 3명이면 무주택 22점, 부양가족 20점, 본인 통장 12점을 더해 54점입니다. 같은 기간에 부양가족만 2명이면 49점으로 내려가고, 4명이면 59점으로 올라갑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표는 무주택·본인 통장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예시입니다. 내 인정 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배우자 가산 전 총점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0명인데 왜 0점이 아닌가요?
부양가족 점수는 인정 인원에 단순히 5를 곱한 값이 아닙니다. 0명 구간의 5점에서 출발해 인정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배점이 올라갑니다. ‘가족이 없으니 이 항목은 비워 둔다’고 생각하면 혼자 사는 사람의 점수를 실제보다 낮게 잡습니다.
부양가족 1명은 10점이고, 3명은 20점입니다. 가족이 3배라고 점수도 3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점표에서 해당 인원 구간을 고르는 방식이라, 가족 수와 점수를 따로 적어 놓으면 입력 칸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항목은 최대 35점입니다. 인정 인원이 6명 이상이면 같은 최고 구간에 들어가므로 그 뒤에는 인원이 늘어도 이 항목 점수가 더 붙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기본 점수가 붙고, 가족이 많아도 상한은 같습니다.
4인 가족이면 부양가족은 4명인가요?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함께 사는 집에서는 신청자를 먼저 뺍니다. 여기에 자녀가 2명이라면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를 합친 3명입니다. 이 집은 부양가족 항목에서 20점을 받으며, ‘4인 가족’이라는 일상 표현을 그대로 넣으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신청자까지 포함해 4명으로 입력하면 부양가족 점수가 25점으로 바뀝니다. 앞의 표와 같은 무주택·통장 기간을 가진 집이라면 총점도 54점에서 59점으로 잘못 올라갑니다. 가족관계는 그대로인데 본인을 포함해 세는 것만으로 총점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에서 쓰던 부양가족 명단을 청약에 그대로 옮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등 인정 요건을 따집니다. 생활비를 보내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명단에 넣거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빼는 방식으로는 청약 인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등본에 있는 가족을 모두 넣어도 되나요?
부모가 등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양가족 점수가 붙지는 않습니다.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며, 부모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되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면 부모 부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부모의 집을 무주택 판단에서 예외로 다루는 규정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규정과 별개입니다. 무주택 여부를 확인한 뒤에도 부모를 점수에 넣을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본다’는 설명만 듣고 부모까지 인정 인원에 넣으면 가족 수가 부풀려집니다.
미혼 자녀도 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이 추가됩니다. 혼인 이력이 있는 자녀는 제외하므로, 현재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 인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별로 인정 요건을 확인했다면 그 인원에 맞춰 총점을 다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3명이면 부양가족 점수는 20점이고, 전체 가점은 앞의 표처럼 다른 항목까지 같을 때 54점입니다. 같은 가족 수라도 무주택·통장 기간이 다른 사람은 서로 다른 총점을 받습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본인을 빼고 인정되는 가족 수를 골랐나요? 그 인원과 내 무주택·통장 기간을 넣어 항목별 점수와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질문
2026년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 배점 적용. 예시 총점은 배우자 통장 가산을 제외하며, 계산기는 가족별 인정 여부·해외 체류·주택 소유 이력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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