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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실제 환급금이 다른 5가지 이유

서학개미 투자포럼 편집팀 ·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공제금액, 직접 넣은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한 예상치라 12월 원천징수·연말 상여·공제 변화가 빠지면 2월 환급과 달라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실제 환급금이 다른 5가지 이유

기납부 소득세 한 칸을 100만원 낮게 적으면 같은 사람의 결과가 환급 32만1,500원에서 추가 납부 67만8,500원으로 뒤집힌다. 결정세액 167만8,500원은 그대로지만, 기납부세액을 100만원 낮추면 결과가 100만원 줄어 환급 32만1,500원에서 추가 납부 67만8,500원으로 바뀐다. 홈택스 미리보기는 11월에 이 칸을 근로자가 직접 채우게 하고, 이듬해 2월 실제 정산은 회사가 12월까지 실제로 떼 간 소득세로 채운다. 두 금액이 어긋나는 출발점이 여기다.

항목미리보기(11월)실제 연말정산(이듬해 2월)
총급여근로자가 넣은 예상 총급여12월 급여·연말 상여까지 회사가 확정한 금액
기납부 소득세근로자가 넣은 예상액12월분까지 실제 원천징수한 소득세 합계
카드 사용액1~9월 실제 사용액 + 10월 이후 예상액1~12월 간소화 자료
카드 외 공제지난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기초올해 실제 지출, 12월 31일 기준 요건
성격예상 세액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 확정 세액

아래는 총급여와 공제는 같고 기납부 소득세만 바꾼 비교다. 결정세액이 고정이면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이 움직인 만큼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

기납부 소득세모의 결정세액모의 환급(+) / 추가 납부(−)
1,000,000원1,678,500원−678,500원
2,000,000원1,678,500원+321,500원
3,000,000원1,678,500원+1,321,500원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표는 기납부세액만 바꾼 비교입니다. 내 총급여와 12월까지 낸 소득세를 넣으면 2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 부호가 나옵니다.

내 환급금 다시 계산하기 →

미리보기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틀어지나

미리보기를 여는 11월에는 12월 급여의 원천징수가 아직 없다. 1~10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만 더해 넣으면 두 달 치가 빠지고, 그 금액만큼 환급이 작게 또는 추가 납부가 크게 나온다. 연말에 성과급이 나오는 회사라면 그 상여에서 떼는 소득세도 빠진다.

매달 떼는 금액 자체도 사람마다 다르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가운데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다. 80%를 고른 사람은 1년 내내 덜 냈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같아도 2월 결과가 추가 납부 쪽으로 기운다. 기납부 칸에는 지방소득세를 빼고 소득세만 넣어야 하는데, 급여명세서의 두 세금을 합쳐 적으면 기납부세액이 10% 부풀려지고 환급도 그만큼 커 보인다. 기납부 200만원에 지방소득세 20만원을 얹으면 환급 32만1,500원이 52만1,500원으로 나온다.

지난해 공제금액이 올해와 같을 때만 맞는다

미리보기는 카드를 뺀 나머지 공제를 지난 연말정산 공제금액에서 출발해 계산한다. 올해 아이가 태어났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뺐거나, 연금계좌에 12월에 몰아 넣을 계획이라면 그 차이는 근로자가 직접 고치지 않는 한 결과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해 큰 수술로 의료비 공제를 받았는데 올해는 병원비가 거의 없다면 미리보기가 공제를 실제보다 크게 잡는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의 무주택 세대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1월에 무주택자였어도 12월에 주택을 취득하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11월 화면에 나온 환급은 그 시점의 조건을 전제로 한 숫자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 11월 예상→2월 확정 도판

카드 10~12월 예상액과 총급여 25% 문턱

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고, 그 위부터 공제가 생긴다. 미리보기에 넣은 예상 총급여가 실제보다 낮으면 문턱도 낮게 잡혀 공제가 커 보이고, 연말 성과급으로 총급여가 오르면 문턱이 올라가 공제가 줄어든다.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은 근로자가 넣은 숫자 그대로 들어간다. 해외 여행 결제나 해외 직구처럼 해외에서 쓴 금액, 보험료와 세금 납부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이 아니어서 예상액에 섞이면 결과가 부풀려진다. 카드사가 자료를 늦게 낸 경우 미리보기에서 일부 사용액이 조회되지 않기도 하며, 이런 자료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채워진다.

2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미리보기 숫자와 또 다르다

계속 근무자의 연말정산은 이듬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이뤄진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급여가 기준이고, 실제 입금일은 회사 급여일을 따른다. 회사가 돌려주는 환급에는 소득세 환급분의 10%인 지방소득세가 함께 붙어서, 소득세 환급 32만1,500원이면 통장에는 3만2천원 남짓이 더 들어온다.

해외주식으로 번 돈은 미리보기에도 2월 정산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근로소득과 따로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낸다.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5월에 낼 해외주식 세금이 줄지는 않는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12월 급여·연말 상여까지 더한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를 넣으면 미리보기 숫자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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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예시는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했고 사회보험료 공제, 부양가족·자녀·월세·주택·교육·연금계좌 공제, 지방소득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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