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1년 일하면 받나요? 주 15시간·365일이 기준

알바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라 하루 차이로 0원이 되기도 합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정규직과 알바를 나누지 않고 두 가지만 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둘 다 채우면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여도, 스스로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옵니다.
아래 표는 따로 적지 않은 요건은 채웠다고 보고 상황별로 갈랐습니다.
| 상황 | 퇴직금 | 갈린 이유 |
|---|---|---|
| 주 3일×5시간(주 15시간), 1년 근무 | 대상 | 두 요건을 모두 채움 |
| 주 2일×7시간(주 14시간), 2년 근무 | 제외 | 주 15시간 미만 |
| 주 5일 근무, 근속 364일에 퇴사 | 제외 | 1년에 하루 모자람 |
| 직원 2명인 가게에서 1년 근무 | 대상 | 사업장 규모와 무관 |
| 수습 3개월 뒤 이어서 9개월 근무 | 대상 | 수습 기간도 합산 |
| 6개월 계약을 공백 없이 한 번 갱신 | 대상 | 계약 기간을 합산 |
| 함께 사는 가족만 일하는 가게의 가족 | 제외 | 법 적용 제외 사업장 |
🧮 퇴직금 계산기
표에서 대상에 해당한다면 입사일과 퇴직일만 넣어도 1년을 채웠는지 먼저 나옵니다. 직전 3개월 세전 임금을 더하면 세전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알바 1년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셉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4월 1일이고 근속은 365일로 1년을 채웁니다. 같은 사람이 3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면 근속은 364일이 되고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1년 계약서를 쓴 알바라면 계약이 끝나는 날짜부터 봅니다. 계약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어도 그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하루 일찍 그만두자는 제안 하나로 100만원 가까운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따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처럼 그때그때 더 일한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주만 보지 않고 4주를 평균하므로 14시간, 16시간, 15시간, 15시간을 일한 4주는 평균 15시간이 되어 요건을 채웁니다.
근무 시간이 중간에 바뀐 알바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갔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 기간에서 15시간 미만이던 기간을 빼고 근속을 셉니다. 처음 6개월은 주 12시간, 이후 10개월은 주 20시간을 일했다면 16개월을 다녔어도 인정되는 근속은 10개월이라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쪼개기 계약·수습·작은 가게도 근속에 들어갈까
6개월이나 3개월짜리 계약을 끝나자마자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맺었다면 모든 계약 기간을 더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전체 기간에 비해 짧고 방학·계절처럼 일을 쉬는 이유가 업무 성격에 있으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29736). 수습 기간도 실제로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속에 들어갑니다.
사장님 혼자 알바 한 명을 쓰는 가게도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함께 사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정집에서 직접 고용하는 일만 빠집니다. 그만둔 이유도 따지지 않습니다. 자진 퇴사든 계약 만료든 요건을 채웠으면 대상입니다.
1년 채운 알바 퇴직금은 얼마인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 일수÷365를 곱해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세전 임금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앞의 예처럼 2026년 4월 1일이 퇴직일이고 1~3월(90일)에 매달 세전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33,333.33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365일÷365를 곱하면 세전 퇴직금은 1,000,000원입니다. 1년을 일한 알바는 대략 한 달 치 세전 임금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기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어 보세요. 하루 차이로 1년이 갈리는지와 내 월급 기준 세전 퇴직금이 함께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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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8·9조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하한 보정,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퇴직연금(DB·DC) 가입자의 지급액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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