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노후 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은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 역시 여러 이슈를 낳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히 저축에 의존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똑똑한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유판영 연금사업본부 수석은 최근 '2025 매경과 함께하는 재테크 콘서트'에서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였지만, 이제는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실적 배당형 상품에 대한 투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에 달하며,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한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근속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부담금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DC형과 IRP는 2019년 대비 4배 증가한 6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렇게 퇴직연금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 수석은 절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분류 과세 대상이며, 연분연승법에 따라 세금이 낮게 부과된다"고 설명하며, "퇴직 후 IRP로 자금을 이동시켜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IRP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상품을 일반 계좌에서 운영하는 경우 최대 49.5%까지 세율이 부과되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유리하다.
퇴직연금을 통해 자금을 운영할 경우 '과세 이연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DC형 및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에 즉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까지 재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유 수석은 “장기적인 운용을 통해 큰 차이를 만들어내며 노후 자금을 증식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일반 계좌에서는 비과세지만 연금 계좌에선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은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규칙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자산 축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 수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의 계좌 평가액이 일시금으로 해지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연금 전환율도 증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실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모든 IRP 가입 고객에게 운용 관리 및 자산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안내 메시지도 제공하고 있다. 유 수석은 “실적 배당형 상품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문가와의 1대 1 대면 상담을




